삼성 역대 PS(OPI) 총 정리 (2013년2022년 영업이득 및 성과급 지급률)

삼성 역대 PS(OPI) 총 정리 (2013년2022년 영업이득 및 성과급 지급률)

삼성 임종업원들은 보통 1월 2월 사이가 지갑이 넉넉해지는 기간입니다. 매달 받는 임금 사이에 설날 보너스와 OPI초과이익성과금, 옛 PS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은 1월이 넉넉해질 예정입니다. OPI 지급일은 1월 28일 1월 12일 갓계현, 빛계현 삼성 DS부문장이 직원들과 소통하는 위톡수요대화자리에서 반도체 부문DS 직원들 대상으로 추가보너스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전달되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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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미치는 불합리한 영향

퇴직금에 미치는 불합리한 영향

위와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마디로 경영성과급은 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대가로 본다는 것이고 근로의 대가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거를 들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경영성과급은 그 명칭의 다양성을 떠나 일반적으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직원에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여겨왔어요. 하지만 위의 여러가지 논거를 통해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라는 반문에 설득력 있게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규정화되어 있고, 오랜 시간 관행적으로 정착되었으며 그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치부하기에도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매년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경우 미치게 되는 불합리한 영향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판단

각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이 그룹으로 제공한 협력 근로가 피고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가치를 평가하여 근로자들에게 그 몫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요.

지급대상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률을 월할로 차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인센티브의 액수는 대상기간 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규정화 되어 있기에 은혜적 금품이 아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판단

급여규정인 HR규정 및 「급여·복리후생·근태 기준」에 규정화되어 있음 HR규정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월급여, 상여, 인센티브연차수당으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있고, 다시 부가급여는 S고과 상여가급, 설 날추석 귀성여비, 업무성과급, 그리고 이 사건 각 인센티브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복리후생·근태 기준」은 의료비·학자금·주택 대부금·자녀건강·경조사 지원 등을 lsquo;복리후생제도rsquo; 단원에서 규율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lsquo;급여, 수당, 업무성과급, 설·추석상여, 퇴직금rsquo;과 같은 lsquo;지급 기준rsquo; 단원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 필요

당해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개념인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변동되는 금액이 해당년도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영향이 제거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된 퇴직금과 이를 반영한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그 산정방식의 근본적인 재고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기업에서만 연관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이라는 부분적인 문제만 해결하려다가 전체 근로자에게 연관된 퇴직금이라는 큰 틀이 흔드는 꼴이 되게 됩니다.

성과급,장려금

삼성전자의 경우 매년 연초에 초과이익성과급 과거 PS, 현재 OPI 및 목표성취 장려금 과거 PI,현재 TAI을 지급해왔다. PI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별적으로 한번씩 지급한다 아는 인원은 알겠지만, 삼성 직원들이 다른 대기업 직장인 대비 연봉과 월급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 PS와 PI와 같은 항목들 때문이다 삼성 목표성취 장려금은 기본급의 최대 100 수준으로 2021년 말에 이미 지급되었다 그리고 매년 한번씩 지금되는 초과이익 성과급은 부서마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것

1. 변동적 성격의 경영성과급을 규정화, 관행화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중 DB형, DC형를 선택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좋겠지만,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화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퇴직연금 DC형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 미치는 불합리한

위와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마디로 경영성과급은 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대가로 본다는 것이고 근로의 대가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거를 들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각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이 그룹으로 제공한 협력 근로가 피고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가치를 평가하여 근로자들에게 그 몫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화 되어 있기에 은혜적 금품이 아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급여규정인 HR규정 및 「급여복리후생근태 기준」에 규정화되어 있음 HR규정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월급여, 상여, 인센티브연차수당으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있고, 다시 부가급여는 S고과 상여가급, 설 날추석 귀성여비, 업무성과급, 그리고 이 사건 각 인센티브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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