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확인하고 신청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확인하고 신청하기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해 질수록 치솟는 물가와 적은 수입에 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방법을 확인하고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바로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길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된 연금제도입니다.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노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며, 심각한 노인 빈곤층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1월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분들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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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란 기초노령연금을 받든 분들 중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사람들 중 국민연금을 월 48만3천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이상되면 국민연금 가입연수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깍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초연금 기본연금액은 월 323,000원인데요. 국민연금을 이 금액의 1.5배인 483,000원 이상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액 전액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1년에 1만원가량 감액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오래 받을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적어지게 됩니다.

받는 금액

기초연금액산정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은 만 65세가 되기까지 1개월 전에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958년에 태어나신 분으로 생일이 되기 한 달 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청하셔야 받습니다! 나라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자기가 신청도 안 했는데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으며 늦게 신청하신다고 소급해서 밀린 거 주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기초노령연금이란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부르는데요. 사실 구체적인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령인 분들에게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일정 금액을 매월 드리는 복지제도로 우리나라 노령가구의 70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령가구의 70가 모두 생활이 어려운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국가 발전을 평생 동안 노력하셨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던 지금의 어르신 세대들이 본인들의 노후는 정작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국민연금을 소득액이 있다면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중도 환금급을 받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를 위한 충분한 연금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내용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받으며,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아래에 조건에 맞는 분은, 기준연금액인 월 최대 323,180원 부부일 경우 51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수준이나 가구 유형에 따라 감액이 되기도 합니다. 최소 32,32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금액이 484,770 이하인 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 부부가 함께 받게 될 경우,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할 서류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란 기초노령연금을 받든 분들 중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금액

기초연금액산정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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