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⑧ 경로중요시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QA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으려면 1950.12.31. 이전에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예, 7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매번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연도 중에 죽은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자신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한지? 예,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안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경로우대자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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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증명서를 어떠한 식으로 발급받는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아니면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13. 2020년 중에 죽은 사람도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죽은 사람 아니면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하루전 아니면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죽은 연도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형에 관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예,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이 장애인인 경우 매번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 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세율. 따라서 수익이 적을수록 세금이 작아지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산출에 연관된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을 줄이는 것이 소득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 등은 20세가 넘어도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에 유학을 간 자녀도 해당합니다. 최근들어 며느리와 사위도 자녀처럼 여기긴 하지면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장애가 있는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에 해당하면 둘 다.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근로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지만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 거나 20살 이하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와 같이 동거하거나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형제자매는 대상이 됩니다.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도 형제,다매의 배우자인 제수씨, 형수씨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형제,자매의 소득과 급여 요건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올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신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1 장애인증명서는 매번 제출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증명서에 기록된 장애 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추가공제(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 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인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장애인증명서를 어떠한 식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아니면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세율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