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보호사 자격증, 하는일, 취업처, 월급여 알아보기

간호 보호사 자격증, 하는일, 취업처, 월급여 알아보기

가정에 요양이 필요한 부모님을 자녀가 직접 모실 경우 가족요양지원일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시 가족요양급여와 가족요양비가 헷갈려 신청하기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도의 다른 점을 비교 분석하여 알기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 신청 조건수발자는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 반드시 보유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인정 받은 상태15단계 등급수발자와 수급자의 관계는 가족이어야 함수발자의 타 직업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함 가족요양급여를 간결하게 이해하자면 말 그대로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급여를 정부로부터 바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요양 보호 인력 자격을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계약된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무할 수 있는 일수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방문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60분 초과 근무의 경우 60분 기준 23,480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하루 60분 서비스, 매달 20일 범위에서 지급되므로 2023년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는 20일 최대 469,600원23,480×2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기준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기준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기준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급여 비용은 일 60분, 매월 20일 범위에서 근로로 인정합니다. 근로 기준을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는 1일 90분, 매월 20일 초과하여 인정합니다. 65세 이상인 요양 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 65세 미만이라도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지역과 센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요양을 제공하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하루 8시간씩 20일 근무하면 160 시간이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관계에 속하는 보호자
가족 관계에 속하는 보호자

가족 관계에 속하는 보호자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에 속하는 보호자여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가족 요양의 요양보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보호자는 타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월 8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없지만, 비정규직으로 월 160시간 미만의 근로만 제공한다면 가족 요양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등 35문 제이며, 실기시험 또한 필기로 진행이 됩니다. 실기시험은 45문 제이며, 객관식 5지 선다형입니다. 컴퓨터시험 시간입니다. 시험센터에 따라 시험일과 시험시간이 각양각색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요. 시험일정 공개일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월요일에는 오전 시험이 없으며, 오후 시험만 운영됩니다. 자필시험 시간입니다. 토요일 오전, 오후에 시행이 됩니다.

가족요양 급여 수급 조건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 획득 가족요양 급여는 매일 1시간 아니면 1시간 30분만 집에서 가족을 돌봐 드려도 적게는 월 44만 원에서 최대 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거주하신다거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증 없이도 특별 현금급여 형태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지역에서는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은 다음날 배움카드로 소득 수준이나 자격에 따라 무료 아니면 10만 원대에서 수업을 듣고 실습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고 손쉽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타 직업 근무 시간 가족요양 급여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상태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160시간이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풀타임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외 근무

가족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다른 요양기관 아니면 등등 다른 직업이나 부업 등 일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요양 보호 인력 외 근로시간은 월 160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160시간 이상이 되면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방문요양 직무를 수행하는 날에는 가족요양이 불가하며 가족요양과 일반방문요양을 일제히 하는 경우 일반방문요양은 주중, 가족요양은 주말 하루 60분 요양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무할 수 있는 일수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방문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급여 비용은 일 60분, 매월 20일 범위에서 근로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관계에 속하는 보호자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에 속하는 보호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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