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자동차 자차보험 처리 가능한가
비즈니스경제 2022년 8월 8일부터 시작된 집중폭우가 현재까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기준으로 약 4천여 건에 이르고 손해액은 약 6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당시 보험회사별로 접수된 접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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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이 붙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뉴스 특보나 재난정보를 접하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할증이 붙는 경우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할증이 붙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보험사와 잘 이야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이미 물이 차있는 도로에서 무리하게 주행한 경우 운행제한구역을 지나가다.
침수차량 보험 보상 전개형식 방법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전화하여 침수차량을 신고합니다. 당황하게 되면 자신이 어디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였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하기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협회에서 경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본인 인증만 하시면 자동차 보험 및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 기업 및 이력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하신 후 침수된 상황을 설명하시고 필요시 연관 블랙박스를 제출하시면 침수차량 보험 보상 접수가 완료됩니다.
자연재해 보험 보상 조건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이 있고, 종합보험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이 중에 들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폭우 등의 자동차 피해에 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위의 종합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흔히 이것을 자차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자차 특약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이란 뜻은 다른 차와의 사고, 다른 자의 범행 등으로 자신의 차에 피해가 생겼을 때 보장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차 특약이란 뜻은 차가 다른 물체와의 문제, 아니면 자신의 차 혼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폭우 피해에 보상받지 못하는 자동차 보험
하지만, 또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2015년 전후로, 자동차 보험사들은 자차특약에서 일부 담보를 분리해서 단독사고특약을 떼어냈습니다. 이것을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이라고 하는데, 침수는 단독사고특약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보험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보험이란 게 그야말로 까다롭습니다. 위와 같이 보험을 챙겨서 가입한 경우라도 또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아닌데 차 안에 놔둔 물건의 피해, 창문을 열어서 침수되는 등 운전자의 과실이 분명한 경우, 경찰 통제로 침수가 예측되는 데도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지역인데 주차한 경우 등 입니다.
이런 경우면, 보험회사는 운전자가 차량 보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보고 보험료 보상을 줄이려고 들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피해 조사 때 당시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카히스토리가 중고차 시장에 나온 침수 차량 확인
한번 침수된 차량이 완전하게 수리가 된다고 해도 그 일부분은 다시 중고차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차량 침수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위의 보험개발원에서 만든 ”카히스토리”에서 무료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량번호 아니면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주의해야 할 내용은 카히스토리에 등록된 침수 차량 정보는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차량을 근거로 제작된 자료로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았던 침수 차량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침수된 차량 자차보험으로 처리 및 보험금 수령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측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차량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할증이 붙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수차량 보험 보상 전개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전화하여 침수차량을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보험 보상 조건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이 있고, 종합보험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