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수급 중 취업 조기 재고용 수당

실업 수당 수급 중 취업 조기 재고용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조기재취업수당 지원대상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 수당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합니다. 12개월 이상 지속해서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세 지급 요건
상세 지급 요건


상세 지급 요건

1 소정 급여일수를 반이상 남아긴 상태이어야 함 2 재고용 후에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 해야 함 재취업한 경우에는 무요건 12개월이상 근무를 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사이에 이직을 하더라도 12개월 이상만 근무를 하면 됩니다. 만일 일용 근로자라면 재취업시 1개월 10일 이상을 일을해야 하며, 12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12개월이상 영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지급이 안 되는 경우 하지만, 늘 법에는 예외가 있죠? 법을 악용하는 분들 때문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즉 재입사를 의미합니다.

청구시점 및 제출서류
청구시점 및 제출서류

청구시점 및 제출서류

청구 시점은 무요건 1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는 우편이나 팩스 , 인터넷 혹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조금 다른데 공통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입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임대계약서등 사업을 지속했다고 증명이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됩니다.

사실 위의 서류 외에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있었으나 이는 필요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무요건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활동계획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그림들을 참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세밀히 설명이 나와있기 때문 순서에 맞게 따라 하시면 단순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자격 그리고 청구방법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의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뒤에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추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실업 수당 일액 남은 일수 0.5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 이렇게 빨리 취업해서 조기재취업수당같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적극 이용하셔서 조금이라도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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