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알려드려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알려드려요

이번에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고 혹시나 보험 해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많은 국민들에게 발송될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에 대하여 설명해드릴건데요 이미 3만 4천 명 정도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산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됐지만 대다수인 187만명은 개인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급은 1인당 평균 꽤 큰 금액인 132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하고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인데요. 먼저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수입이 높다고해서 환급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해 주는 기준만 다를 뿐이고 소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대상자가 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혹은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1인 평균 135만 정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건보료 환급금 확인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조회와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빨간색 네모부분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3. 회원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간편 로그인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등 간편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4. 민간인증서 중 하시고 싶은것 고르시고 간편 인증에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입력을 하시고 전체 동의 체크 하고 난 뒤 인증요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주의사항

환급금 지급 입출금 예금잔고 본인 명의의 입출금 예금잔고 건강보험 환급금은 기본적으로 지원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이는 지원자 스스로가 직접 지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점입니다. 남다른 사정에 따른 예외다른 계좌로의 지급 남다른 사정으로 인해 지원자 본인 외의 계좌로 환급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주인이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등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급 조회 필요 서류 진단서 지원자 스스로가 의료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지원자 스스로가 직계 존비속에게 환급금 지급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 외의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원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란 스스로가 부담한 건강보험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스스로가 납부한 건강보험 부담금이 연도별 책정되는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금을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스스로가 납부한 금액 중에 초과 납부한 금액은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로 과도하게 가계 부담이 생겨나는 분들에게 좋은 제도로 매번 개인이 총 돈을써야 하는 상한 금액을 국가에서 매해 설정함으로써 그 이상 의료비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문의 및 연락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15771000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시간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혹은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1인 평균 135만 정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건보료 환급금 확인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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