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조회 열람총정리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등의 개별공시지가는 매해 공적인 과정을 거쳐 발표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스스로가 소유한 아니면 매매를 희망하는 건물의 공시지가를 연도별로 조회하여 발자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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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준직선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은 2023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입니다. 기준직선 7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입니다.
사유를 기재하여 거주지 시청 아니면 주민센터에 방문제출이 가능하며 관할 지역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요청하는 금액을 직업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되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에 관해 개별 통보 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의 조사산정절차를 보겠습니다. 표준단독주택선정하고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합니다. 이 가격의 특성을 조사 후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가격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있은 다음 매년1월말경 공시가 있게됩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제발매 기간만료날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서면으로 통지가 갑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1. 스스로가 확인하고자 하는 지역을 클릭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셔도 해당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2. 조회란에 지번, 도로명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시군시청 종합민원실, 행복복지센터 및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요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검색하신 주소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을 년도별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적힌 금액이 평당금액을 뜻합니다.
공지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희망하는 곳의 주소 선택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기준일자, 공시일자, 개별공시지가등을 확인하실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시지가를 보실때는 지역과 대지면적, 건물면적이나 건물의 구조와 시설물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살펴볼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하지않기때문에 조심을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측정한 부동산 가격 실거래가는 부동산이 실제 거래되었을때의 가격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차이가 납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이 되기때문에 수요가 공급보다. 높을경우 실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기준직선 1월 1일 공시지가의 경우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기준직선 7월 1일 공시지가의 경우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공시된 공시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경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 사이트로 이동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관할 시청 아니면 행복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신청인과 이의신청 주택 아니면 토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공시지가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면제출시청 아니면 행복복지센터 등 방문제출, 우편, 팩스의 경우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2023년 6월 29일부터 발송예정입니다. 아니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해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해주고 적절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며 주택관련 세금의 부과기준등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에서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실현하는 경우 성립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매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등을 이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정 이상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조사산정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1. 표준단독주택 선택 2. 시, 군, 구 주소 선택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지도 선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준직선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은 2023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